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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36882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2. 원고 명의의 C 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 전 3861호로 원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10.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9. 경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법원 2018 가소 3926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을 기초로 원고가 전 남편 D로부터 지급 받을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9 타 채 5695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9. 9. 6.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6.부터 2019. 9. 4.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 1,176,164원 합계 7,176,164원과 위 판결정 본에 기한 채권액을 합하여 총 13,252,876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D는 2019. 11. 4.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9년 금 제 3154호로 86,367,945원을 공탁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20. 2. 14. 위 공탁금에 대한 E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 7,176,164원을 포함한 청구채권 전액인 13,252,876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피고는 2019. 12. 19. 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13,252,876원을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3 내지 5, 7호 증, 을 제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경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2016. 11. 12. 경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