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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223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20: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37세)으로부터 빌린 돈을 잘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순순히 당할 것 만 같지, 너도 준비해, 공격 들어갈 거니까’, ‘그럼 돈 달라고 연락 하지마 총대 멘 거면은 딴사람 돈이라도 갚게, 분명히 나는 욕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했고 내 공격이 궁금할 거야 기대해도 실망 안 시킬 자신 있는데, 어떡할까 ’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속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상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