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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45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비록 신고 내용처럼 F에게 멱살을 잡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사실은 없으나, 실제로 수도 파이프 수리 문제로 고객인 F와 분쟁이 생겨 실랑이를 하던 도중 F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함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무고가 수사과정에서 밝혀져,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무고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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