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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7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일행을 태워 보내기 위하여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선바이저 부분을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택시를 앞으로 진행하면서 선바이저가 부러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선바이저를 손괴하게 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택시의 선바이저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