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4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2.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의류제조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0. 11. 2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직원들 급여를 지불하여야 한다,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0. 11. 2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