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3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의 휴대전화발신기지국 위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4:41경부터 같은 날 09:24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도 역삼동에 온 직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바, 사정이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 시점(07:52)은 피고인의 체내에 알코올이 유입되기 시작한 05:00부터 약 3시간 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를 지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한 만큼,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 39분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0.095%)가 단속 시점의 수치보다 높을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을 “낮을”로 기재하였는바, 검사가 표기한 대로 하면 검사의 항소이유서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이 없을 것이므로, 문맥상 “높을”의 오기로 보인다.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도 단속 시점의 수치는 0.095%로 봄이 상당하고, 더구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상 피고인의 주취상태라든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 중에 갓길에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자다가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가 0.095%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단속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가 0.095%이라는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가) 전제사실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