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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2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21445분의 84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