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2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21445분의 84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21445분의 84 지분에 관하여,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