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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6 2015노3614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넘어 뜨린 후 강간하려 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당 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 세 이상 대상 치상) > 제 2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 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5 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