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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04 2016고단174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3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술값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돌려받겠다고

마음 먹고, 2015. 5. 10. 20:00 경 위 주점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를 들고 “ 이 씨발 년 아, 돈 내놔 라! 나는 술을 반밖에 안 먹었다, 그러니 돈 내놔 라! ”라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13. 18: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주점에 찾아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니가 원상 복귀로 돈 30만원만 주면 되잖아 ”라고 고함치고, 주점 앞에 놓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 음식물 쓰레기를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7. 21:00 경 위 주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갔으나,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기며 “ 이 씨발 년 아 문 열어라

개 같은 년 아” 라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2. 21:0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 들어가 다 른 손님들에게 “ 이 씹할 놈들 다 죽을라

하나 뭐야 ”라고 고함을 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2. 23:52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 중이 던 'K 의료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