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88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구 달서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12. 2. 소유자를 트럼프스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트럼프스타’라 한다)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와 피고의 아들인 D(이하 이들을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 부자’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13. 8. 26. 트럼프스타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6, 7층의 사우나 개업일 이전까지 D이 트럼프스타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2013. 10. 15. 피고 부자가 트럼프스타로부터 임대차 기간을 ‘임대보증금이 트럼프스타에 입금된 이후 사우나 개업일로부터 시작하여 5년간’, 임대차보증금을 10억 원, 차임을 월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5~7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2013. 1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청학씨앤디(이하 ‘청학씨앤디’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1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6층 여자 사우나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9. 3,000만 원, 2013. 12. 31.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학씨앤디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6층 사우나는 청학씨앤디가 직접 경영을 할 것이고, 원고의 임차권은 배제가 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2014. 7.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6층 사우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