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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7 2020고단3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4. 23:25경 김포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2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남,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상해진단서(D, C)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수사 등)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합의서 등 처벌불원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사유: 경미한 상해 ▷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