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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5:21 경 서울 서대문구 G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독립문 교차로 방면에서 서 대문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 버스 전용 차로 )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H(81 세) 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 뇌수종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관련)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비가 오는 새벽에 무단 횡단을 위해 버스 전용 차로 인 1 차로 도로에 서 있었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