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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20나20607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들이 다른 현금청산자들과 달리 이를 신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원고가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법상의 의무인 원고의 위 이주정착금 등 지급의무와 사법상의 의무인 피고들의 이 사건 인도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다4064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타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또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사업시행계획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사업성 결여로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등 사업진행이 불투명하고, 개발면적의 27.83%를 차지하는 행정자산에 대한 매입이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고, 향후 변경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준도 난망하다는 등의 주장들을 하나, 모두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