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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1397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한 점,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많이 나는 등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