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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현장소장 Y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Y이 관리부장 Z을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이며, 피고인 B이 그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액이 600만 원으로 매우 많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이후 부정한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이 사기 피해자 V에게 1,600만 원, 피해자 X에게 1,900만여 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피고인 A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고도의 청렴을 요하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 A이 먼저 공여자 측에게 뇌물을 요구한 점, 피고인 A은 업무와 관련 있는 피해자 V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 X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그 사기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9. 5. 4.경 서울 J 소재 I구청 치수과 사무실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및 치수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A에게 청탁 및 사업시행인가조건 변경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K의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Y의 결재를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