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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맨홀에 들어간 시각과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사고 현장으로 진입한 시각 사이에는 약 10분이라는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수도 검침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긴 점, ② 공소사실과 같이 화물차의 왼쪽 바퀴가 맨홀의 왼쪽 부분을 지나기 위해서는 화물차가 왼쪽 벽에 매우 근접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보통의 운전자가 과연 일부러 왼쪽 벽에 바짝 붙어 진행하려고 할지 의문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도 골목의 폭과 맨홀의 위치로 볼 때 차량의 좌우측 바퀴가 맨홀을 사이에 두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사고 현장 CCTV 영상에서 피고 인의 화물차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공소사실은 화물차의 하부 구조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사고 차량의 타이어 부분으로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과 배치되고, 넥센 타이어 주식회사 기술연구본부 및 한국 타이어 주식회사 중앙연구소는 피해자 모자의 타이어 흔이 피고인 화물차의 타이어와 동일하지 않고 승용차 타이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