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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4고합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7. 초순 마약류 사용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초순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각 1정을 입에 넣고 술을 마셔 삼키고, 마약인 코카인 각 불상량을 지폐를 말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을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 2013. 9. 12.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들은 2013. 8. 하순경 엑스터시를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는 F(일명 ‘G’)에게 엑스터시를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국 뉴욕에 있는 F에게 엑스터시를 보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해 F에게 엑스터시를 수령할 장소의 주소를 알려 주었으며, F은 2013. 9. 초순경 미국 뉴욕에서 엑스터시 20정을 3-5정씩 나누어 먹지에 말아 매직펜에 은닉한 후 의류 등과함께 국제특송화물 상자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H’, 수취장소를 ‘인천 부평구 I’으로 기재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엑스터시가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3. 9. 12. 10:43경 아시아나항공 OZ297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3. 2013. 9. 27. 마약류 사용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7. 늦은 밤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지하에 있는 ‘L’ 주점에서 엑스터시 각 2정을 입에 넣고 술을 마셔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