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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누380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2행부터 제13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원룸은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것인데, 이 사건 원룸의 베란다 창 높이가 지나치게 낮았고, 베란다 창에는 방충망만 설치되어 있을 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의 결함이 있고, 망인의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이와 같은 이 사건 원룸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2) 망인이 2015. 6. 11. 사고 전에 참석한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 오전조(1근조)의 공식적인 회식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과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추락사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5. 6. 11. 15:00경 일과를 마친 후 18:00경 같은 근무조에 편성되어 있는 직장동료 15명 중 9명과 함께 이 사건 회식을 가졌고 22:00경 이 사건 원룸으로 귀가하였다. 이 사건 회식에 함께 참여하였던 G, H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회사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조원들의 정기적인 회식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승인을 받았고, 오전조(1근조), 야간조(2근조 로 운영되는 업무 특성상 모든 직원들이 회식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1근조 직원 15명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여하여야 했으며, 12~14명은 항상 회식에 참여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