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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6,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C 일원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춘천시장으로부터 2007. 9. 21. 조합설립인가를, 2008. 5. 8.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2015. 2. 4. 조합원 (2차)분양신청기간을 2015. 2. 4.부터 2015. 3. 7.까지로 공고하였으며, 2015. 6. 15. 춘천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23세대(이하 ‘이 사건 23세대’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분양신청기간에 관한 통지를 받고도 분양신청 마감일인 2015. 3. 7.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로 남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당시 회장 D)는 2014. 12. 12.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이주에 따른 ‘조합원’에게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지급에 대해서는 별첨(별첨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과 같이 원고 재건축 조합에서 관리사무소에 송부한 이주가 확실한 조합원 명단을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4. 12. 15. 원고에게 ‘이주신청안내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주를 확인한 소유주(조합원)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주비가 지급되고 이주가 확실한 소유주(조합원)들 명단을 관리사무소에 아래 양식으로 주기적으로 알려주셔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착오 없이 현 소유자(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라는 협조요청문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4. 12. 15.부터 2015. 5. 29.까지를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