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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5가단5352534

정산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수력 발전시설 설치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소수력 발전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10. 5. 29. 계약금액 1,746,23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수일 2010. 6. 1., 준공일 2011. 3. 30.로 정하여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1. 4. 1. 공사기간을 2010. 6. 1.부터 2012. 4.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설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2011. 5. 29. 계약금액 2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수일 2011. 6. 1., 준공일 2012. 3.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제2조(대금지급)

1. 계약금 :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20%를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2. 기성금 : 공사의 기성검사 완료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매월, 격월, 분기) 계약금액의 70%를 분할 정산 지급한다.

제1차 기성금 지급일 : 2011. 9. 30. 제2차 기성금 지급일 : 2011. 12. 31. 제3차 기성금 지급일 : 2012. 2. 28. 3. 준공금 : 전 공정 완료 후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의 10%를 2012. 3. 31. 정산 지급한다.

4.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대금지불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지체상금)

1. ‘을’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