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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8고정4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1. 24. 경북 C에 있는 D 3 중 14 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 교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가 2017. 7. 28. D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18 새끼야, 처제 따먹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E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우편을 통해 위 고소장을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 길 67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의성 지청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교도소 3 중 14 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방에 수용 중인 F, G에게 “ 교도소 11동에서 E 교위가 나에게 ‘ 처제 따먹고 들어온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 E,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 자술서

1. 고소장, 보호장비사용심사 부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 무고 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2017. 7. 경 수용 중이 던 D 11수 용동 하층은 약 30m 길이 복도에 26개 거실이 밀집되어 있어 복도에서 하는 말을 수용자들이 대부분 들을 수 있는 구조인바, 그럼에도 교도 관인 피 무고 인이 수용자인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 옆 거실에 수용 중이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