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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2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3. 4. 2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부강과 위탁취급점 계약을 체결하고, 경북 B에서 'C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탁취급점 계약에 따라 거래화물의 운임전액을 매일 마감시까지 주식회사 부강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0.경 C대리점에서 택배화물을 배송하고 수금한 돈 중 84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배화물을 배송하고 수금한 대금 중 합계 69,177,750원을 임의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취급점계약서, 매출채권관리규정, 수수료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송금하지 않은 운임이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실제 피해액이 15,318,128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와 이혼을 하여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