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0:2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산지구대 쪽에서 역전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씨티100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손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 사이에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