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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노23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여성과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 여성의 귀가를 막은 채 강제로 끌어안고 다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을 도우려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 학생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여성이 겪었을 수치심과 불쾌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