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0 2018가단3020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9,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610,62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인 29,309,927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13,300,699원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일부 청구). 나.
판단
원고가 2011. 7. 4.부터 2017. 4. 12.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2,610,62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29,309,92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이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