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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8. 07:25 경 서울 마포구 성미 산로 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로 2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000년 경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