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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6 2016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의 오빠이고,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5급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왼쪽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누워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오빠인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본 외삼촌 E으로부터 피해자가 수년간 추행과 강간을 당하였고, 그 사실을 안 가족들이 오히려 위 E의 편을 들어 피해자를 비난하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오빠인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성적 피해를 당하여도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뇌병변장애로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 04:00경 구미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그 방에서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