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0 2015고정5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는 배추와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1월경부터 대구 북구 D 소재 E으로부터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들어진 배추김치를 일주일에 약 2박스(20kg)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김치-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고, 또한 중국산 배추김치 약 2박스(20kg)를 구입하여 김치전으로 조리하여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김치-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