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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343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C과 1989. 6.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7. 3. 6. 이혼하였다.

C은 2007. 12. 15. 크로이츠펠츠 야곱병이라는 불치병으로 사망하였다.

1. 며느리 피고가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금원은 시어머니 원고에 대한 과거와 장래의 가족부양의 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시어머니 원고는 이후 며느리 피고와 아들 C 소유의 재산문제에 대한 간섭은 물론 더 이상의 돈을 요구하지 않으며, 며느리 피고가 아들 C의 보호자임을 재론하지 않는 의미에서 아들 C에 대한 모든 것을 며느리 피고의 뜻에 따르기로 한다.

2. 원고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에서 “피고와 C은 이혼을 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대지 및 건물, 의정부시 E아파트 상가 3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법정화해하기로 한다.

3. D 건물이 피고 명의이전되면 가처분 해제를 확인 후 1개월 안에 일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위 제2항과 같이 법정화해를 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를 D 건물 4층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임대보증 1억 8천만 원의 임차권자로 인정한다.

단, 피고가 이사를 원하거나 원고가 이사를 원하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 후 원고에게 일억 팔천만 원을 마련해 준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서대문구 D 건물 4층에 거주하는 동안만 2007. 3. 말부터 월 22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한다.

6. 시어머니 원고는 2005. 2.경 며느리 피고에게 서명 요구하여 받은 각서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서대문구 D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제한다.

7. 2007. 3. 5. 이후부터 피고, C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