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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6나20865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한 내용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6~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2010. 8. 18. 위 H리 부동산 전부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2. 4. 20. K에게 매각되었는데, 피고 B는 2013. 7. 26.부터 2014. 4. 25.까지 그중 별지 목록 제6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항만 기재한다

을 매수하였다.

” 제1심판결 4쪽 하4행의 “제7 내지 10항”을 “제7 내지 10-1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3행의 “제10, 11항”을 “제10-2, 11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4~5행의 “피고 D에 대한 9,300만 원”을 “피고 D에 대한 8,500만 원"으로 고친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들 주장 요지 제1심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일 무렵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고 B가 O에게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 B의 위 채무는 2013. 12. 31.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즉, 피고 B는 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3. 12. 31. O과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 B가 인천 강화군 AR 임야상에 건축 중이던 주택 2동에 관하여 준공을 조건으로 O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 B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AS 답 969㎡ 등 토지 4필지 소유권을 O에게 이전하되 주택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채무상환이 완료되면 위 토지 4필지 소유권을 다시 피고 B 측에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위 주택공사가 실패하여 위 토지 4필지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O 측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위 채무를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