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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4.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4. 7. 5. 위 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4:5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 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