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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589300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120,807원 및 그 중 166,350,219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4.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3. 4.부터 2012. 3. 2.까지로 하는(최종적으로 신용보증원금은 162,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2. 27.로 각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A은 2011. 3. 7.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나아가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피고 A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등에는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였고,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피고 A은 2014. 4. 22.경 국세체납 등을 원인으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