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방향제)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6.부터 2012. 9.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7월분 임금 491,960원, 2012. 8월분 임금 1,486,430원, 2012. 9월분 임금 193,450원 합계 2,171,84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7.부터 2012. 9.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537,54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 D, E의 2012. 7내지9월까지의 임금을 해당란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H에 관한 부분 제외).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90,29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