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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8.27 2018가단30434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084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5. 21. 원고 승소 판결(3,064,174,877원 및 그중 1,418,262,02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6.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다시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1250호로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9.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A에게 5,541,223,894원 및 위 금원 중 1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3. 8. 17. 확정되었다.

다. 한편 C는 강원도 횡성군 E건물 F동 제지하층 G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합니다), 강원도 횡성군 E건물 F동 제1층 H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합니다) 및 강원도 횡성군 E건물 F동 제1층 I호(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5. 8. 28. 접수 제1068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J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5. C와 사이에 전세금 275,000,000원, 존속기간 2003. 11. 30.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2. 6. 25. 접수 제8075호로 각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이후 2006. 11. 28.자 양도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6. 12. 1. 접수 제 24619호로 피고 앞으로 각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J, 피고 및 C 사이에 체결된 2006. 11. 28.자 전세권 양도 계약서(2019. 7. 12.자 피고 답변서 첨부)에 의하면, 피고가 J의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