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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379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4가단57165호, 이 법원 2008가단31543호 각 사건에 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 관계 1) 유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대전 유성구 C 대 1,6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지상 13층, 지하 4층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던 중 부도가 나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시공사가 동경종합건설 주식회사, 풍도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고, 1997. 3.경 최종적으로 C 건물이 완공되었다. 2) D은 1995. 4. 21.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04. 7. 7. C 건물 중 지하 101호 중 1305.52분의 987.891 지분(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지분’이라 한다

)을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취득하였다. 나. D과 원고의 제1차 조정성립 1) D은 2004. 11. 1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57165호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지분을 취득한 2004. 7. 7.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D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615,7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2005. 1. 13. 원고와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정(이하 ‘제1차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D에게 2004. 7. 7.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D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2차 조정성립 1) D은 2007. 7. 26. 피고에게 제1차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7. 7. 31.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07. 8. 10. 제1차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법원 E로 이 사건 오피스텔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강제경매를 ‘이 사건 강제경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