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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7노41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J, 상무이사 L으로부터 ① D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 사용 승낙에 관한 명의 변경을 받아 사업을 재추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마련하고, ② 지주 작업 등 이 사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 투자자 모집을 부탁 받고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N과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을 투자 받은 것이므로, 토지사용 승낙 관련 명의변경을 하여야 할 책임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D에 있다.

또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경우 대지 매수를 위한 자금은 조합원들 로부터 지급 받은 조합 가입비, 분양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마련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D로부터 특수목적법인으로의 명의 변경을 위한 지주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점 등을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안성시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이하 ‘ 조합아파트 사업’ 이라 함) 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조합아파트 사업의 추진위원장 이자 조합원 모집 대행( 분양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자이다.

사실 조합아파트 사업의 시행사인 D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