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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5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체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체불한 급여액이 합계 4천만 원을 넘는 등 결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및 불의의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