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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3061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A,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190,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5.부터 2016. 2.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이 대표이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은 소외 기업은행과 사이에, F이 물품을 공급받은 후 해당 거래내용 및 판매업체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판매업체의 승인을 거쳐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은행에 제출하면 기업은행이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금액 상당액을 F에 대출하되 대출금은 판매업체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4. 9.경 F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비율 95%로 신용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1. 8. ‘G’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D, E으로부터 210,000,000원 상당의 파형강판을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D, E의 승인을 받아 기업은행에 제출하였고, 기업은행은 같은 날 위 210,000,00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동액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210,000,000원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 A은 2010. 1. 12.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부터 65,000,000원 상당의 석재를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B의 승인을 받아 기업은행에 제출하였고, 기업은행은 같은 날 위 65,0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동액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65,000,000원 대출’이라 한다). 라.

원고는 F이 2010. 4. 8.경 위 각 기업구매자금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기업은행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201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