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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3731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이동 1층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이동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부분 점포 117㎡ 및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1, 10,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부분 주방, 화장실, 창고 47.9㎡를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09. 9. 21.부터 2011. 9. 21.까지(‘2011. 9. 21.부터 2013. 9. 21.까지’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월차임 240만 원(부가기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8. 22. 피고 C에게 같은 도면 표시 12, 11, 16, 17, 18,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③부분 점포 33㎡를 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06. 9. 5.부터 2008. 9. 4.까지, 월차임 6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위 임차한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식당을, 피고 C는 위 임차한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고 한다)에서 세탁소를 각 운영하였는데, 2014. 8월경 무렵 피고 B은 약 11개월분의 월차임을, 피고 C는 약 9개월분의 월차임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8. 14. 피고 B에게, 2014. 7. 31. 피고 C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서를 각 발송하였고, 위 각 통고서는 같은 달 18. 피고 B에게, 2014. 8. 1. 피고 C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3회 이상의 월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