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33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1:00경 위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이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영업을 마치고 술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난 예전에 원나잇을 했었는데 너도 원나잇 해봤냐, 난 여성과 뒤로 성관계를 하면 쪼여서 미친다” 등으로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안쪽의 주방 입구로 데려가 귓속말로 “나 좀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 손을 붙잡아 피고인 성기에 가져다댔고, 이어 재차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