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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05 2017고정5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00:01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마트’ 내에서, 피해 자가 마트 내 내실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 워 상당의 ‘ 에쎄 프라임‘ 담배 1 갑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 10:4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절도 사건 합의 문제로 찾아간 후, C의 남편인 피해자 E(46 세) 과 그의 처제 F을 향해 "야 이 씨발 년 아! 왜 오빠 대접을 안 해 주 노! 내가 D 마트 앞에 곧 망할 집이라고 플랜카드를 걸어 주께!

", " 가게 안에 가스를 풀어 다 죽여 버릴 꺼다!

" 라며 험 악한 인상을 쓰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 피고인은 ‘ 절 도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담배 한 대를 꺼 내 가져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C,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C, E이 구태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③ 피해 품 사진 등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