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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위증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위증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