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3. 00:56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15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에 있는 지하철 회현역 7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요금의 지불과 관련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게 되자 위 택시의 조수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과 머리,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다음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가 뒤에서 자신을 끌어안자, 입으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물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3. 01:15경 제1항 기재 회현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견적서, 택시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재물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감경사유 상당 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