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1 2015가합136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5. 10. 13.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로 10,220,815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2015카담1040), 원고가 2015. 10. 16. 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이 2015. 11. 5.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2015. 11. 10.까지 위 소송비용의 담보를 공탁할 것을 재차 명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