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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0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이천시 B 부근에 정차한 C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11. 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19: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 후문 앞 노상에 정차한 C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에게 대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8.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21:3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 후문 앞 노상에 정차한 C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과 약 0.1g 합계 약 1.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8. 11. 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2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8.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23: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대금 45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24.경 이천시 B 부근에 정차한 C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