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7.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술을 주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E(여, 25세)이 운영하는 'F' 학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수업을 받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