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집32(3)민,178;공1984.10.1.(737),1476]
원인채권압류의 효력발생전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 양도된 약속어음금을 압류효력 발생 후에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3,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 채권중 금 6,313,460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1982.5.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소외 1에 대하여 금 3,5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2는 위 소외 1 및 피고 사이에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 채권중에서 금 3,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피고가 1982.5.8 액면금 3,500,000원의 약속어음을 위 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가 위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에 위 소외 2로부터 위 어음을 돌려 받고 소외 3 발행의 액면금 3,500,000원의 약속어음을 위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위 소외 2로 하여금 1982.8.10 그 어음금을 수령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 2, 소외 1,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위 공사금 채무와 관련하여 위 소외 2에게 위 소외 3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그 어음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 점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지의 판시라고 이해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권양도, 갱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공사금 채무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이전에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 결정정본 송달당시에는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인 1982.6.28 위 공사금 채무의 변제조로 금 2,000,000원을 위 소외 1의 대리 수령권자인 소외 4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적어도 위 전부명령이 송달된 1982.5.27 당시 위 소외 1에게 적어도 위 금2,000,000원의 공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할 것이고 피고가 위 전부명령송달 후에 위 소외 4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의 1(잔액확인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2(약속어음)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공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전부명령송달 이전인 1982.5.12 위 소외 1에게 소외 3이 같은날짜로 발행한 액면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피배서인란을 백지로 하여 배서양도하고 위 소외 1은 이를 그대로 소외 4에게 양도하여 위 소외 4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 어음의 만기인 1982.6.28에 위 어음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증거들은 위 전부명령 당시 위 금 2,000,000원의 공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고 원심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취사여부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증거들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심리와 해명도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원심은 피고가 위 전부명령송달 후인 1982.7.30과 같은해 8.27경 위 소외 1에 대한 공사금채무의 변제조로 금 3,280,000원을 위 소외 1의 대리수령권자인 소외 5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적어도 위 전부명령 송달당시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금 3,280,000원의 공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이 있을 뿐이나 위 소외 1은 이건 공사금채권과 전부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진술은 위 소외 5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금을 수령한 것은 위 전부명령을 송달 이전인 1982.5.24 이전이라는 취지의 을 제9호증의 1(소외 5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내용과 배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는 원심변론에서 위 소외 1의 증언이 허위이기 때문에 그를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위 소외 5를 증인으로 환문하면 위 소외 1의 증언이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5를 증인으로 환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적정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위 소외 5를 증인으로 환문하는등 보다 더 객관성이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증거만으로 위 판시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3,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