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D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야구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ㆍ무ㆍ패 등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합계 1,917,680,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캡처사진, 각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 접속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