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음주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