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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5 2019고단20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8. 위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7. 30.경 범행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30. 19: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50번길 소재 모란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가 술을 먹는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상가 E동 만남의 광장에서, 위 지하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F(63세)가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아직 다른 상가들이 영업 중이니 벌써 와서 자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경비 새끼가 사람 새끼냐”라는 등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정수기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고 흔들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30. 22:50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J” 앞길에서 피해자 H(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 7. 31.경 상해 피고인은 2019. 7. 31. 22:00경 성남시 중원구 D상가 E동...